•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계속 받을 수 있어야

- 장기간 해외체류 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일률적으로 중지한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 -

 
□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한부모가족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취업 후 홀로 세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씨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을 중지했다.
 
이에 A씨는 한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지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 등을 지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이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지침의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양육여부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결정은 한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함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설계로 인해 소외계층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90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9
7789 뜨거운 여름 햇볕, 휴가철 야외활동 시「일광화상」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81
7788 뜨거운 여름, 8월 문화가 있는 날과 쉬어가는 하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7
7787 뜨거운 여름,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47
7786 뜨거운 여름『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76
7785 뜨거운 해외직구 열기, 여전히 진행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2
7784 라면 등 각종식품류, 숙박시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6 40
7783 라벤들리 보온물주머니 커버 자발적 환급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95
7782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5
7781 라오스, 한국인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0
7780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만족도, ‘주문 및 결제 과정’ 높고 ‘긍정감정’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2 55
7779 라이브커머스 이용 2배 증가, 소비자피해 1위는 허위 및 과장광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11
7778 라티오(LATTJO) 박쥐망토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8
7777 래쉬가드 수영복, 일부는 색상이 변하거나 오염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98
7776 래핑차일드 유아용 의류, 품질 미흡으로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7
Board Pagination Prev 1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