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계속 받을 수 있어야

- 장기간 해외체류 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일률적으로 중지한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 -

 
□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한부모가족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취업 후 홀로 세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씨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을 중지했다.
 
이에 A씨는 한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지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 등을 지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이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지침의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양육여부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결정은 한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함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설계로 인해 소외계층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24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8
13423 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8
13422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8
13421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8
13420 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8
13419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8
13418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8
13417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첫 합동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8
13416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8
13415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8
13414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8
13413 여름 휴가철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점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8
13412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8
13411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8
13410 ‘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8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