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희귀질환자 약 4,700여명에게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공고

   - 법률 시행(‘16.12) 이후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한 바 있으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 국민신문고, 유선 민원 및 관련 학회 등

   -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되었다.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희귀질환지정신청(배너)


<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성인발병 스틸병, M06.1) 발열, 피부발진, 관절통, 편도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으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상증상은 유사하나, 성인에서 발병함.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처음 보고한 영국의사 스틸경의 이름을 빌려 명명된 질환 (1,400)

 

(QT 증후군, I49.8) : QT 증후군은 심전도 상 QT 간격* 비정상적으로 소견을 보여 이름 붙여졌으며, 심실빈맥이 일어나는 선천성 부정맥 질환으로 급성 심장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수의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600)

 

* 심전도상 심실의 전기적 수축기를 나타내는 두 지점간의 간격을 의미. 이 간격이 어지면 심실빈맥이나 심실 세동, 특히 치명적인 다형성 심실빈맥이 초래되어 급사할 수 있음

 

(색소성건피증 그룹A, Q82.1) : 색소성건피증은 DNA 복구 등에 관련된 8가지 유전자에 따라 8개 그룹으로 구분(그룹A~그룹G, 그룹V). 이중 그룹 A매우 심각한 수준의 자외선 광과민성을 보여 이로 인한 심한 잦은 결막염, 피부 색소 침착, 소아기 피부암 발생, 이외에도 난청, 강직, 실조증, 경련과 진행성 의식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 (10)

 

  ○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보고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본인부담률: (현행) 입원 20%, 외래 30%-60% → (개선) 입원·외래 10%

   -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변화 >

 

91 질환 확대 시 총 4,700명이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9261,017개 질환 확대, 산정특례 혜택 인원 24.6만명 25.1만명 확대

 

  □ 보건복지부는「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17~’21)*」(‘17.12 발표),「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17.12.29 보도자료 참고)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18.9.13 보도자료 참고)

   -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87개 질환은 63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18. 4개소 → ’19. 11개소) 중이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안윤진 희귀질환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및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9-10-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08 국가자격증, 전자지갑(Q-net)에 담아 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40
4207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이용(理容)요금 할인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9
4206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4
4205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0
4204 국가인증농식품도 알고, 기념품도 받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77
4203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21
4202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4201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7
4200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46
4199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이렇게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5
4198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46
419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정보 적극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11
4196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1
4195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59
419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