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번 달 17일 시행...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올해 4.16. 개정)을 이번 달 1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