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번 달 17일 시행...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올해 4.16. 개정)을 이번 달 1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55 학교 밖 청소년도 직업교육 훈련수당 받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5
6154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5
6153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5
6152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5
6151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45
6150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5
6149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 함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45
6148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45
6147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5
6146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45
6145 티볼리, 코란도 C 등 쌍용차 7만 4천대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5
6144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5
6143 생활에서 요구되는‘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수요 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45
6142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성 무료점검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5
6141 지하역사 미세먼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5
Board Pagination Prev 1 ...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