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번 달 17일 시행...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올해 4.16. 개정)을 이번 달 1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20 2018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26
7819 금년 상반기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전년 대비 65.7%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41
7818 식중독균 검출 수입 성장기용조제식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0
7817 교통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알뜰교통카드 도입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2
7816 잠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및 출자금을 찾아 가세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2
7815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살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41
7814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5
7813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8
7812 750만 업종․업소 정보, 언제든 쉽게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1
7811 수도권청, 백화점과 손잡고 저공해차 무료주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4
7810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 실시 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1
7809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3
7808 '18년 6월말 은행권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61
7807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38
7806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 45개 병원으로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