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 신용카드 자동이체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년)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년)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공포, 10.24시행)됨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하목)

    * (일반아동 본인부담률) 0세 : 의원급 5% ∼ 상급종합 20%, 1-5세 : 의원급 21% ∼ 상급종합 42%(성인의 70%)

 ○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안 제47조의4)

     * 자동이체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 감액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별표 3 제3호)  

     * 2인실 : 40%, 3인실 : 30% / 4인실 이상 : 20%

 ○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 가목) 

    * (포괄수가제) 기존에 진료 행위별로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건당 진료비를 지불(편도, 탈장 등 7개 질병군 적용)(고정비율)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평균 발생 비용(수술료 등)의 비율(기준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일당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  

 ○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안 별표 5 제4호)

    * 현재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10-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61 생닭은 냉장온도에서 보관.운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1 46
7860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만ㆍ다임러ㆍ현대ㆍ기아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43개 차종 40,33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6
7859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6
7858 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6
7857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46
7856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46
7855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6
7854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빼는 기계' 무허가로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46
7853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7852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6
785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6
7850 일반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6
7849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6
7848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46
7847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46
Board Pagination Prev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