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 신용카드 자동이체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년)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년)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공포, 10.24시행)됨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하목)

    * (일반아동 본인부담률) 0세 : 의원급 5% ∼ 상급종합 20%, 1-5세 : 의원급 21% ∼ 상급종합 42%(성인의 70%)

 ○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안 제47조의4)

     * 자동이체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 감액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별표 3 제3호)  

     * 2인실 : 40%, 3인실 : 30% / 4인실 이상 : 20%

 ○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 가목) 

    * (포괄수가제) 기존에 진료 행위별로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건당 진료비를 지불(편도, 탈장 등 7개 질병군 적용)(고정비율)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평균 발생 비용(수술료 등)의 비율(기준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일당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  

 ○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안 별표 5 제4호)

    * 현재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10-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52 수입 ‘능이버섯’ 진위 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11
8151 수입 ‘냉동소족’ 제품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1
8150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건강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6
8149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30
8148 수익도 환경도 챙기는「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4
8147 수영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94
8146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1
8145 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8144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8143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0
8142 수술 의사 변경할 땐, 반드시 환자 동의 있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88
8141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72
8140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5
8139 수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가이드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73
8138 수분크림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5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