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 신용카드 자동이체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년)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년)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공포, 10.24시행)됨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하목)

    * (일반아동 본인부담률) 0세 : 의원급 5% ∼ 상급종합 20%, 1-5세 : 의원급 21% ∼ 상급종합 42%(성인의 70%)

 ○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안 제47조의4)

     * 자동이체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 감액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별표 3 제3호)  

     * 2인실 : 40%, 3인실 : 30% / 4인실 이상 : 20%

 ○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 가목) 

    * (포괄수가제) 기존에 진료 행위별로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건당 진료비를 지불(편도, 탈장 등 7개 질병군 적용)(고정비율)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평균 발생 비용(수술료 등)의 비율(기준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일당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  

 ○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안 별표 5 제4호)

    * 현재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10-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0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1
5809 소형 가전제품 구입 시 KC인증 취소여부 등 안전인증정보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32
5808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51
5807 소형 의류건조기, 건조도·소음 등 주요 성능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3
5806 소형 전기밥솥, 보온 후 밥맛·취반시간 등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20
5805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6
5804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수 없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7
5803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31
5802 속 불편한 한국인…5명 중 1명, 1000만명이 소화계통 질환 경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27
5801 속눈썹 접착제, 다수 제품 기준 부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0 59
5800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8
5799 속칭 ‘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5
5798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37
5797 손가락 끼일 위험 있는 실버크로스 유모차 판매중지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61
5796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