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17일부터 시행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 가능토록하여 중고차 매매 시 국민 불편 해소

▷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신용카드 납부 가능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감면,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

** 공유물에 대하여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69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0
5568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문턱 확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30
5567 소비자원-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30
5566 비엠더블유·르노·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30
5565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0
5564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30
5563 국민권익위, “압류된 체납자의 예금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추심하지 말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30
5562 공공 누리집에서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0
5561 문체부, 소비할인권 7종 지원 다시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0
5560 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0
5559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이 변경돼 편입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0
5558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5557 2021년 9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0
5556 ‘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0
5555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