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8)
-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등 법이 위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정한 것이다.
*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시행 10.24.)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개정 및 제36조의3 신설)
[ 보건복지부 2019-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