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8)



-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등 법이 위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정한 것이다.

   *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시행 10.24.)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개정 및 제36조의3 신설)



[ 보건복지부 2019-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1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60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9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58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7 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6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5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54 5월 공연관람 및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1385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6
13852 장마철 대비 빗길 화물차 안전운전, 탄소감축 위한 화물차 경제운전 캠페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13851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3
13850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13849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13848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5
13847 ‘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