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8)



-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등 법이 위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정한 것이다.

   *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시행 10.24.)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개정 및 제36조의3 신설)



[ 보건복지부 2019-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0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5
4629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2 12
4628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전략적자산배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74
4627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8
4626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90
462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5
462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462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3
462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8
4621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0
4620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7
4619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373개), 한권에 담았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4618 국민안전처,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41
4617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47
4616 국민안전처,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0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