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8)



-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등 법이 위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정한 것이다.

   *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시행 10.24.)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개정 및 제36조의3 신설)



[ 보건복지부 2019-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24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6
4723 (참고)추석 연휴기간 미세먼지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5
4722 소비자피해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5
472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57
47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9
4719 ‘색(色)이 있는 농촌여행’테마별 여행코스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1
4718 금융꿀팁 200선 - (68) 재테크 수단으로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4
4717 프랜차이즈 관련 법 위반 · 피해구제 방법 국민신문고 문의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74
4716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상담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6
4715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3
4714 강원 동해시 주말 밤을 뜨겁게 달굴 야시장 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3
4713 유학 등으로 해외체류할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해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72
4712 “2017년 추(秋)캉스 알차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5
4711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8
4710 2017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