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8)



-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등 법이 위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정한 것이다.

   *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시행 10.24.)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개정 및 제36조의3 신설)



[ 보건복지부 2019-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05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0
10204 선택약정할인(25%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10203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3
10202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0
10201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4
10200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2
10199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3
10198 비교공감 품질정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3
10197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1
10196 국민권익위,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3
10195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5/13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53
10194 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2 38
10193 2021년 4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2 42
10192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8
10191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7
Board Pagination Prev 1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