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 -

 
 
□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 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 >
① 등록기관 방문
② 상담원 설명 청취
③ 의향서 작성‧등록
- 본인 확인(신분증)
*‘19.7월 현재, 370개소
- 설명청취 여부 확인서 서명
*설명 미제공시 무효처리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 본인이 직접 작성
*언제든지 변경 ‧ 철회 가능
 
□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전국 보건소 254개 중 40개만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시 소재 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골이라 대부분 어르신들임.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알게 되시면서 등록을 원하지만 이곳에는 담당기관이 없어 1시간이상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갈아타야함. 거주지 주변에 보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신청을 받아주셨으면 함. (2018. 12월, 국민신문고)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서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함. (2019. 3, 국민신문고)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불편민원이 늘고 있다.
 
이와함께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이외에는 관련정보(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제도, 신청기관, 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를 찾기 어렵고 해당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해 방문자수가 많지 않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 하도록 했다.
 
또 국민들이 관련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39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9
8038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6
8037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9
803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34
8035 경부선 광역전철(수도권 1호선) 급행확대로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0
8034 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 사용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5
8033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위택스, 은행앱으로 편하게 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8
8032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1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31
8031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92
8030 영양표시 따라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34
8029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개정,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32
8028 닛산, 재규어, 지엠, 다임러, 포르쉐, 만, BMW 리콜 실시 [총 7개사 43,08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24
8027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75
8026 용산기지 버스투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22
8025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30
Board Pagination Prev 1 ...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