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 -

 
 
□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 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 >
① 등록기관 방문
② 상담원 설명 청취
③ 의향서 작성‧등록
- 본인 확인(신분증)
*‘19.7월 현재, 370개소
- 설명청취 여부 확인서 서명
*설명 미제공시 무효처리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 본인이 직접 작성
*언제든지 변경 ‧ 철회 가능
 
□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전국 보건소 254개 중 40개만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시 소재 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골이라 대부분 어르신들임.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알게 되시면서 등록을 원하지만 이곳에는 담당기관이 없어 1시간이상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갈아타야함. 거주지 주변에 보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신청을 받아주셨으면 함. (2018. 12월, 국민신문고)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서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함. (2019. 3, 국민신문고)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불편민원이 늘고 있다.
 
이와함께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이외에는 관련정보(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제도, 신청기관, 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를 찾기 어렵고 해당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해 방문자수가 많지 않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 하도록 했다.
 
또 국민들이 관련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40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2
7939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87
7938 소비자 피해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3
7937 소비자 체감 서비스시장 수준 평가, '일반병원진료' 시장이 1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9
7936 소비자 중심의 공감형 해외직구 사이트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2
7935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체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5
7934 소비자 종합 이슈, '금융소비자의 소리'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77
7933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22
7932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9 12
7931 소비자 신고 등 다빈도 발생 품목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35
7930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7929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65
7928 소비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체로 만족, 결합상품에 대한 정부규제 소비자 중심에서 고려되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68
7927 소비자 만족도, KEB하나은행이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7 58
7926 소비자 드론 시장 활성화, 안전관리 강화 필요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62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