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 -

 
 
□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 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 >
① 등록기관 방문
② 상담원 설명 청취
③ 의향서 작성‧등록
- 본인 확인(신분증)
*‘19.7월 현재, 370개소
- 설명청취 여부 확인서 서명
*설명 미제공시 무효처리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 본인이 직접 작성
*언제든지 변경 ‧ 철회 가능
 
□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전국 보건소 254개 중 40개만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시 소재 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골이라 대부분 어르신들임.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알게 되시면서 등록을 원하지만 이곳에는 담당기관이 없어 1시간이상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갈아타야함. 거주지 주변에 보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신청을 받아주셨으면 함. (2018. 12월, 국민신문고)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서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함. (2019. 3, 국민신문고)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불편민원이 늘고 있다.
 
이와함께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이외에는 관련정보(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제도, 신청기관, 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를 찾기 어렵고 해당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해 방문자수가 많지 않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 하도록 했다.
 
또 국민들이 관련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45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영양성분 표시 등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6
594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안전은 강화하고 영양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9
5943 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10
5942 2019년 2분기(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24
5941 국립공원에서 체험과 치유를,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9
5940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중대 범죄행위 ‘고발조치’ 의무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21
5939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9
5938 2019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7
5937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1
5936 눈길보다 위험한 빙판길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4
5935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더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9
5934 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8
5933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8
5932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9
5931 2019년 10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