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 결정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 개요

A씨(남, 30대)는 2017. 11.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18. 3.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 받음. 이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양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나 B사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 이에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이 사건에서 전동휠을 판매한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9-10-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90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30
12889 '15.1~5월, 농식품 수출 24.7억불,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30
12888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30
12887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빙자한 얌체상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30
12886 해빙기대비 전국 702개 주요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4 130
12885 귀성 2.18 오전, 귀경 2.19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0
12884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2883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쌓이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29
12882 2016.9.1일부터「파인」(FINE) 두 글자만 치면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29
12881 여름휴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에서 힐링하며 알찬 여행 즐기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29
12880 금융권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129
12879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29
12878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29
12877 4개 부처 손잡고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29
12876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