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 결정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 개요

A씨(남, 30대)는 2017. 11.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18. 3.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 받음. 이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양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나 B사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 이에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이 사건에서 전동휠을 판매한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9-10-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35 스마트폰 앱(후스콜)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45
7734 5~6월 우박피해 9,540농가에 재해복구비 124억4백만원 지원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5
7733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5
7732 무더위 쉼터, 여러분의 신고로 더 편안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45
7731 금융꿀팁 200선- (52)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 보험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5
7730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5
7729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5
7728 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복지서비스 해택이 더 가까워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5
7727 금융꿀팁 200선 - (51)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45
7726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5
7725 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45
7724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 시 지카 감염 주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45
7723 2017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45
7722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캠핑 1박 2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5
7721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45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