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 결정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 개요

A씨(남, 30대)는 2017. 11.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18. 3.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 받음. 이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양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나 B사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 이에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이 사건에서 전동휠을 판매한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9-10-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9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13748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13747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13746 2024년 3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
13745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C-ITS’가 스마트폰 속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
13744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
13743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
13742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
13741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
13740 현대·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
13739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
13738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
13737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종합 홍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
13736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
13735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