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 근무 사실 구체적 확인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종결한 고용노동부에 재조사 의견표명 -

 
□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해 휴게시간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업무의 특성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들과 교대로 근무해 추가로 근무한 30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동료직원 15명과 함께 2016년부터 추가 근무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약 6천만 원이 체불됐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들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일 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A씨는 휴게시간 동안에 실제 근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사업주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휴게시간 동안 소각로의 가동여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부, 현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조사해 처리할 것을 해당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실제 근무 여부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81 임상시험 정보 확대 제공으로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9
7780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8
7779 올해 3분기 누계 땅값 2.8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1
7778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9
7777 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2
7776 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4
7775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30
7774 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8
7773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7772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21
7771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7770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7769 2019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7
7768 2019년 9월, ‘이·미용기구‘, ‘펜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7
7767 은빛 억새 손짓하는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조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