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 근무 사실 구체적 확인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종결한 고용노동부에 재조사 의견표명 -

 
□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해 휴게시간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업무의 특성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들과 교대로 근무해 추가로 근무한 30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동료직원 15명과 함께 2016년부터 추가 근무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약 6천만 원이 체불됐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들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일 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A씨는 휴게시간 동안에 실제 근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사업주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휴게시간 동안 소각로의 가동여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부, 현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조사해 처리할 것을 해당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실제 근무 여부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46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87
13845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37
13844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4
13843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9
13842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8
13841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2
13840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5
13839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3
13838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9
1383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4
13836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0
13835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8
13834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0
13833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1
13832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