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 근무 사실 구체적 확인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종결한 고용노동부에 재조사 의견표명 -

 
□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해 휴게시간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업무의 특성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들과 교대로 근무해 추가로 근무한 30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동료직원 15명과 함께 2016년부터 추가 근무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약 6천만 원이 체불됐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들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일 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A씨는 휴게시간 동안에 실제 근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사업주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휴게시간 동안 소각로의 가동여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부, 현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조사해 처리할 것을 해당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실제 근무 여부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50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95
1449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활낙지’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83
1448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활낙지’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85
1447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활꼬막(새꼬막)’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8
1446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에 의한 뇌세포 염증 유발 기전 규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3
1445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6 11
1444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3 24
1443 카드분실, 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34
1442 카드사 리볼빙 광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정비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7
1441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33
1440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86
1439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10
1438 카드사의 점자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11
1437 카드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개인회원 표준약관」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
1436 카라반 캠핑장, 시설·위생 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20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