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 근무 사실 구체적 확인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종결한 고용노동부에 재조사 의견표명 -

 
□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해 휴게시간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업무의 특성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들과 교대로 근무해 추가로 근무한 30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동료직원 15명과 함께 2016년부터 추가 근무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약 6천만 원이 체불됐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들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일 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A씨는 휴게시간 동안에 실제 근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사업주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휴게시간 동안 소각로의 가동여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부, 현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조사해 처리할 것을 해당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실제 근무 여부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85 최근 3개월 강수량 평년 수준 상회, 물 부족 우려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1
1684 최근 4년간 탄산음료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218
1683 최근 4주간 수족구병 환자 약 2.3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1682 최근 4차유행의 감염패턴 분석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58
1681 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2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7
1680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47
1679 최근 개인정보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1
1678 최근 대출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7 164
1677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7
1676 최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관련 손보사 간담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1675 최근 만7~12세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의 백일해 유행에 따라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백신 사용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72
1674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3
1673 최근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19
1672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의 주요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7
1671 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7
Board Pagination Prev 1 ...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