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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점검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6,224개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시도별로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하였고, 행정자치부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 지자체별 계획에 대한 정밀 검토를 실시하여 총 5,000여 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일제정비 추진 중에 있는 자치법규를 가급적 연내에 조속히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없이 수집한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또한, 내년 초에 지자체의 조례·규칙의 정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각급 지자체별 주소·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 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지자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제대로 자리 매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번호 수집허용 근거를 점검·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행정자치부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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