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안§9조①항 및 [별표1])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점·직영점 수, 3년간 개·폐점 현황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7조③항).
한편,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하며(법 §9조⑤항), 광역 지자체 소재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인근 5개 점포의 매출액 중 차상위·차하위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의 상·하한으로 제공하고 있다(시행령 §9조④항).
* 점포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
현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①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정보가 필요하나, 정보공개서상 출·폐점 현황만이 제공되고 있다.
② 상권 변화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정보공개서상 해당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있다.
③ 점포예정지 인근에 소재한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는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 매출액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했다(시행령 [별표1]),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 및 위치를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로 추가했다(시행령 §9조①항).
■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안§15조)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점주에 대해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기회 부여 없이 즉시해지가 가능하다(법 §14조).
* 점주의 파산·부도·천재지변으로 경영 불가능, 허위사실 유포, 행정처분 부과, 영업비밀 유출로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 초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형사처벌 부과, 공중에 급박한 위해발생 우려, 7일 이상 영업중단 등(시행령 §15조)
시행령상 즉시해지사유 중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즉시해지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영업방침이나 원재료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계약을 해지당한 점주들은 추후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추상적이거나 다른 사유와 중복된 즉시해지 사유를 삭제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해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ㆍ신용의 훼손(제4호 가목),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제4호 다목) 사유는 삭제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4호 나목)에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ㆍ보완했다.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제5호),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제9호) 사유의 경우, 관계 당국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제6호)와 중복되므로 해당 사유를 삭제했다.
■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안 [별표2])
현행법상 영업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법§13조).
일부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가맹점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분쟁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0년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부당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세부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①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의 갱신 거절
-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 점주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거나, 점주의 갱신요청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갱신 거절
-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점주에 대한 갱신 거절은 부당성이 인정된다.
- 가맹본부가 사전에 공개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③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 제공 없는 갱신 거절
- 가맹본부가 매출 증진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토록 한 후 일정한 비용회수 기간 제공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성이 인정된다.
■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안 [별표2])
가맹본부가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과 실제 발생되는 매출액의 괴리로 인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가맹시장 과밀화 등으로 가맹점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비율ㆍ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부진으로 폐점 시 점주는 이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12조①항4호)의 세부 유형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된 매출액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계약위반, 경영방침 미 준수 등 매출 감소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 기타 사항
법 적용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안§5조②항).
자율규약 심사요청, 분쟁조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안§16조 및 §19조①항).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했다(안§28조②항).
분쟁조정 처리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분쟁조정 처리사유를 삭제했다(안§22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 시행되면 가맹점 창업ㆍ운영ㆍ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희망자는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즉시해지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이 줄어들게 되어 점주의 안정적 영업환경이 조성되며,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