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주된 생간 또는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되고, 임금 등 지급할 능력 없어... 도산업체로 봐야" -

 
□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 중앙행심위는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에 대해 ▲업체에 자산이 전혀 없고 직원 임금도 장기간 체불상태인 점 ▲사업주도 1년 3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된 사업장을 다른 법인이 임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 업체는 냉난방기 제조 등을 해왔으나 경영악화로 2017년 7월부터 A씨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B노동지청은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재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되었음에도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25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빠짐없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1
6524 국민 10명 중 7명,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3
6523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전국 12개 지구 3,71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17
6522 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12
652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0
6520 BMW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4
6519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버스노선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13
6518 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78
6517 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14
6516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설치’ 만족도 높고 ‘요금 및 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18
6515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1
6514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0
651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등 대고객 정보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5
6512 세정용 화장품에 환경 및 생태계 오염 유발하는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93
6511 연말연시,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80
Board Pagination Prev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