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①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 ②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③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 ④ 공개모집·공개추첨 / ⑤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 ⑥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
*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 개선(제7조의2)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③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구분지상권자 사전 동의,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 명시

④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제7조)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10-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78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9
7777 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2
7776 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4
7775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30
7774 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8
7773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7772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21
7771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7770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7769 2019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7
7768 2019년 9월, ‘이·미용기구‘, ‘펜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7
7767 은빛 억새 손짓하는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조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8
7766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7765 무신고 수입산 기구.용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2
7764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개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Board Pagination Prev 1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