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①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 ②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③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 ④ 공개모집·공개추첨 / ⑤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 ⑥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
*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 개선(제7조의2)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③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구분지상권자 사전 동의,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 명시

④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제7조)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10-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04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4
7903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7902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6
7901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7900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19
7899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8
7898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7897 소비자 93.7%, 사물인터넷 제품 가격에 부담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2
7896 소비자 5명 중 1명이 렌터카 이용 중 차량 고장을 경험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20
7895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9
7894 소비심리 둔화,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오히려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213
7893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78
7892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주·의에서 식·주·금융으로 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4
7891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2
7890 소비기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7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