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③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 ④ 공개모집·공개추첨 / ⑤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 ⑥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
*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 개선(제7조의2)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③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구분지상권자 사전 동의,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 명시
④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제7조)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