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①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 ②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③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 ④ 공개모집·공개추첨 / ⑤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 ⑥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
*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 개선(제7조의2)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③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구분지상권자 사전 동의,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 명시

④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제7조)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10-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46 소형 가전제품 구입 시 KC인증 취소여부 등 안전인증정보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34
7845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9
7844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20
7843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16
7842 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31
7841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15
7840 통계청,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9
7839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54
7838 2019년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적 수준에 대한 소비자 평가결과, 77.6점으로 2년 전에 비해 소폭 하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0
7837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7836 이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7835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7834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7833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률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24
7832 안전성과 품질 검증된 ‘튜닝 인증부품’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8
Board Pagination Prev 1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