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2019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기간에는 특히 단시간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소매업 사업장에 집중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보험료를 대부분 부담하지만 사회보험 혜택은 노동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는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에 소재한 10명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사업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꼭 가입하여 사업은 튼튼하게, 노동자는 든든하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9-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13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5
6112 ‘보건증을 카드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여요’... ‘최고의 생각상’에 선정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6111 특고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6110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6
6109 올여름 휴가철 주요 호텔, 국내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6108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6107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6106 식약처, 엘러간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4
6105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6104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6103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5
6102 ‘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폐기 찬성 75.6% 가족 다양성 수용도 높게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3
61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63
6100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실매물 확인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3
»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