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2019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기간에는 특히 단시간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소매업 사업장에 집중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보험료를 대부분 부담하지만 사회보험 혜택은 노동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는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에 소재한 10명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사업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꼭 가입하여 사업은 튼튼하게, 노동자는 든든하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9-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31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18
13830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86
13829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82
13828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71
13827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84
13826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75
13825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08
13824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76
13823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0
1382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4
13821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7
13820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3
13819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5
13818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41
1381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