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 | 10. 1. |
배우자 출산휴가 1회 분할 사용 가능 |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 마련 |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10. 17.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세분화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10. 17. |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 시 처벌 강화 |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 ||
「고등교육법」 | 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 선발 업무에서 배제 |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