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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등 10월 총 8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에 총 8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

10. 1.

배우자 출산휴가 1회 분할 사용 가능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 마련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10. 17.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세분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0. 17.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 시 처벌 강화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고등교육법」

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 선발 업무에서 배제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10. 24.


 
  
[ 법제처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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