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등 10월 총 8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에 총 8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

10. 1.

배우자 출산휴가 1회 분할 사용 가능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 마련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10. 17.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세분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0. 17.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 시 처벌 강화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고등교육법」

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 선발 업무에서 배제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10. 24.


 
  
[ 법제처 2019-09-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5 가을 정취 물씬, 국립생태원 가을 길 조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8
7164 경북 경산, 강원 원주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8
7163 2017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7162 국립생태원,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7161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7160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8
7159 벤츠, 폭스바겐, BMW, 기아, 토요타, 볼보 리콜실시(총 52개 차종 56,08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8
715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8
7157 2017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8
7156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8
7155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7154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7153 차(車)에 스노우 체인·접이식 삽 등 월동장비 비치할 때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7152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7151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된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