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등 10월 총 8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에 총 8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

10. 1.

배우자 출산휴가 1회 분할 사용 가능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 마련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10. 17.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세분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0. 17.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 시 처벌 강화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고등교육법」

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 선발 업무에서 배제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10. 24.


 
  
[ 법제처 2019-09-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77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5
7676 현대 등 6개 제작사 리콜실시(총 54개 차종 930,865대) 및 자동차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7675 법제처.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7674 공정위. 2017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7673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5
7672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5
7671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신용교육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35
7670 국민이 직접 반부패 로드맵 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35
7669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산재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2 35
7668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5
7667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35
7666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9 35
7665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2 35
7664 설 귀성 15일 오전·귀경 16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35
7663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