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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 및 5G 도매제공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추진한다.

 

ㅇ 이번 정책에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5세대(5G) 이동통신에도 도매제공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알뜰폰은 현재 8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이동통신시장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해 왔다.

 

ㅇ 하지만,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적자(’18년 -110억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18.12월~)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ㅇ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 종량제 도매대가 >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2019(인하율)

18.43원/분(17.8%)

2.95원/MB(19.2%)

6.03원/건(1.15%)

2018(인하율)

22.41원/분(15.1%)

3.65원/MB(19.1%)

6.10원/건(1.13%)

 

 

< LTE 요금제 도매제공 추가 및 수익배분 대가 인하 >

□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요금제 가격의 일정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납부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되며, 도매대가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 T플랜 요금제(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 수치는 SKT 몫) >

제공량

1.5GB

2.5GB+400kbps

4GB+1Mbps

100GB+5Mbps

요금

33,000

43,000

50,000

69,000

도매대가

43%

47.5%

52.5%

62.5%

 

ㅇ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p 낮췄다.

* 소진 이후 일 2GB 제공 및 3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

 

< 5G 도매제공 추가 >

5G의 경우 ’19년내 SKT, LGU+에서 제휴 등을 통해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다량구매할인 확대 및 최신 로밍요금제 도매제공 >

□ 알뜰폰이 SKT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다량구매할인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 다량구매할인율 >

음성통화량

200만분(신설)~

350만분(신설)~

500만분(신설)~

1,000만분~

2,000만분~

대가 할인율

0.5%

0.9%

1.2%

1.0→3.0%

1.5→3.3%

※ 음성통화량에 따라 데이터, 단문메시지도 동일 할인율 적용

 

ㅇ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 한편,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

□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1년 연장(~’20.12.31.)한다.

 

ㅇ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19.8.23.~)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

□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22.9.22.)을 추진한다.

 

ㅇ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재 일시적으로 동 제도가 일몰되었지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제공을 지속한다.

 

< KB국민은행 알뜰폰 진출 >

KB국민은행은 ’19.10월 중 LGU+ 망을 이용,5G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출시가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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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과학기술통신부 20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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