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6일부터 증권사(22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되어 본인 명의 계좌정보 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 및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하여 찾을 수 있음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의 ''계좌 일괄조회 및 정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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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9-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