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뉴질랜드에 일시 방문(경유 포함)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2019.10.1.(화)부터 뉴질랜드 입국 시 전자여행증(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을 소지하여야 한다.

  ◦ 미리 발급받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 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공항 입국장 내 심사 및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ETA(유효기간 2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지금까지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약 60개 국가 및 지역의 모든 방문객 대상
    - 단, 호주 시민권자, 뉴질랜드 사증 소지자, 뉴질랜드 정부 초청자 등은 면제


□ 뉴질랜드 ETA는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immigration.govt.nz/nzeta)와 모바일 앱(NZeTA)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기까지 최대 72시간이 소요된다.

 ◦ ETA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외교부 2019-09-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뉴질랜드 전자여행증(ETA) 제도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35
7656 2018년도 리콜실적 분석·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40
7655 강력범죄 수배차량 CCTV로 실시간 추적…도시 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44
7654 현대 투싼 및 기아 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49
7653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 평소 훈련이 보험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23
7652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9
7651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23
7650 위험경로 분석 등 근거에 기반하여 자살예방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43
7649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26
7648 숲의 품에서 건강 되찾으세요…건강나누리 캠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42
7647 9월 재산세, 편리한 납부방법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1
7646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 은행앱에서도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6
7645 캡슐형 세탁세제, 세척성능이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37
7644 안전과 영양를 고루 갖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3
7643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27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945 Next
/ 94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