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뉴질랜드에 일시 방문(경유 포함)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2019.10.1.(화)부터 뉴질랜드 입국 시 전자여행증(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을 소지하여야 한다.

  ◦ 미리 발급받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 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공항 입국장 내 심사 및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ETA(유효기간 2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지금까지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약 60개 국가 및 지역의 모든 방문객 대상
    - 단, 호주 시민권자, 뉴질랜드 사증 소지자, 뉴질랜드 정부 초청자 등은 면제


□ 뉴질랜드 ETA는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immigration.govt.nz/nzeta)와 모바일 앱(NZeTA)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기까지 최대 72시간이 소요된다.

 ◦ ETA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외교부 2019-09-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5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7
3544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7
3543 경찰, 침입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7
3542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6 17
3541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7
3540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7
3539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7
3538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7
3537 2021년 1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17
3536 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17
3535 2020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17
3534 집에서 만나는 테마여행 10선, 여행을 배달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7
353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7
3532 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7
3531 청소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24에 접속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