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뉴질랜드에 일시 방문(경유 포함)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2019.10.1.(화)부터 뉴질랜드 입국 시 전자여행증(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을 소지하여야 한다.

  ◦ 미리 발급받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 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공항 입국장 내 심사 및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ETA(유효기간 2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지금까지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약 60개 국가 및 지역의 모든 방문객 대상
    - 단, 호주 시민권자, 뉴질랜드 사증 소지자, 뉴질랜드 정부 초청자 등은 면제


□ 뉴질랜드 ETA는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immigration.govt.nz/nzeta)와 모바일 앱(NZeTA)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기까지 최대 72시간이 소요된다.

 ◦ ETA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외교부 2019-09-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29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380
3228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8
3227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16
322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7
322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8
3224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들에 대한 조치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16
322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82
322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138
322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3
322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42
321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4
321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91
321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3
3216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22
3215 자살 유족을 위한 홈페이지‘따뜻한 작별’에서 따뜻한 도움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32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