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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분석 대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등 정부 부처, 17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 실적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것인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2018년 총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20171,404건 대비 816(58.12%)이 증가했다.

 

2017년에 비해 총 리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전반적인 리콜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2018년에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 리콜 실적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유형별 분석

 

2018년에는 자진리콜이 962(43.33%), 리콜권고가 184(8.29%), 리콜명령이 1,074(48.38%)으로 나타났다.

 

자진리콜 비율은 201634.68%(1,603건 중 556), 201737.68% (1,404건 중 529), 201843.33%(2,220건 중 96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리콜명령 비율은 201653.4%(1,603건 중 856), 201749.93%(1,404건 중 701), 201848.38%(2,220건 중1,07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리콜 비율이 증가하고, 리콜명령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가 약 72.58%를 차지했다.

 

품목별 분석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 의료기기 330, 자동차 311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공산품,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등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리콜이 2017년에 비해 증가(20175872018683, 16% 증가)했다.

자동차는 BMW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결함으로 인한 자진리콜이 실시되는 등 리콜이 2017년에 비해 증가(20172872018311, 8.4%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실적 분석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7(64) 대비 약 56% 증가한 총 100건의 리콜 실적이 있었으며, 충북·서울·전북·강원 등의 순으로 리콜제도 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

 

공산품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등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10~12)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 조치를 하였음 (201812)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하였음

 

자동차

BMW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6천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시정을 실시(20187, 국토교통부)

 

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

 

식품

서울시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노니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2018.10.23. ~10.31)를 실시하여 9개 노니 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10.0mg/kg미만) 보다 6~56배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폐기 조치함(201812)

 

의약품

식약처는 중국 등 해외 제조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유해물질(NDMA** ) 혼입우려로 관련 완제의약품 175개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시함(20187)

 

*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위험성 감소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주성분인 원료의약품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라는 물질의 작용을 저지하여 혈압을 떨어뜨림

 

** WHO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IARC) 분류 상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이며,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불순물로 세계적으로 NDMA 기준을 정해놓은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는 잠정허용기준을 0.3ppm이하로 설정

 

화장품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된 21개 화장품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함(20192)

 

리콜 관련 주요 개선사항

 

ㅇ 상품 안전정보 제공 분야 확대 확대(식품, 공산품, ·축수산물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앱을 통해 유통 표준코드(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기본정보, 리콜정보, 인증정보 등 상품의 전반적인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안전정보제공 대상 제품을 2017년 식품, 공산품에서 2018년 농·축수산물,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였다.

 

ㅇ 리콜정보 연계 자료 확대(국내 9개 품목 및 해외 리콜 국내 11개 품목 및 해외 리콜)

 

2018년까지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을 통해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 9개 품목* 리콜정보와 한국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해외 리콜정보가 제공되었다.

 

* 식품, 공산품,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

 

20194월부터는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과 위생용품에 대한 리콜정보를 추가로 연계·제공함에 따라, 리콜정보 연계 자료가 11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리콜정보의 국제적공유를 추진한다.

 

인터넷 유통망의 발달로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OECD 주요 국가는 OECD WPCPS(소비자제품작업안전반, Working Party on Consumer Product Safety)회의*에서 각 국의 리콜현황 및 제도 등을 공유하고,

 

리콜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 연계 제공을 추진한다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소비자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64) 대비 약 56% 증가한 총 100건의 리콜이 실시되는 등, 리콜 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리콜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공정위는 향후 17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여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리콜 정보 확인 · 위해 물품 신고 방법 등

 

공정위는 행복드림누리집 및 앱을 통해 통합 리콜정보(해외 리콜정보 포함)를 제공하며, 품목별 리콜 정보는 각 부처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리콜 정보 확인

 

통합: 공정위 행복드림 누리집 및 전용 앱(App)내 리콜 정보

식품: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내 정책 정보>위해 정보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회수·판매 중지

의약품: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내 정책 정보>위해 정보

공산품: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내 제품 리콜>리콜 정보 검색

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내 리콜 마당

 

소비자들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 신고하는 등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위해 물품 등 신고

 

안전 사고 및 자동차 결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부정·불량 식품 신고: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내 통합민원상담서비스>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또는 국번없이 1399)

스마트폰 이용 시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자동차 결함: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또는 080-357-2500)

공산품 조사 신청·불법 제품 신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 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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