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주요 간선도로 CCTV(1.2만대) 활용 으로 도심 사각지대 발생
- 지역 단위 검색으로 타 관내로 진입 시 수배차량 추적에 한계
개 선
- 지자체의 방범용 CCTV(51만대) 추가활용으로 촘촘한 검색망 구축
- 전국 단위 검색으로 수배차량 실시간 적발 및 연속 추적 가능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자살 기도자 발견 등과 관련된 긴급 수배차량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CCTV(폐쇄회로TV)가 폭넓게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9월 25일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이하 “WASS")을 연계하여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하여 긴급 수배차량 발견시 해당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하는 것이다.
*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 :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관리하는 플랫폼
**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 간선도로의 CCTV 약 1만 2천여 대를 연계, 일 200여대에 달하는 긴급수배차량을 실시간 조회·판독하는 시스템
그동안에도 살인·납치·강도 등의 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WASS에서 CCTV를 활용해왔으나, 대상 CCTV가 1만 2천여 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하여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WASS와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므로 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범용 CCTV에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을 설치하면 수배차량 검색용으로 활용 가능
아울러,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 또한 적극 지원한다.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 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또한 CCTV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후 접속토록 하며,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금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WASS 연계 지자체(누적) : (’19) 5개 → (’20) 79개 → (’21) 108개 → (’22~) 229개
한편, 국토교통부는 ’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지자체와 112·119·재난,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인 등) 보호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 대전시 사업효과(’18년 기준) : 범죄율 감소(6.2%↓), 7분내 소방출동(63% → 79%) 등
올해 추경예산에 12개 지자체가 추가 반영되어 올해까지 49개 지자체에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21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축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과 같은 부처 간 협력 사업은 국가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함으로써,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