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다.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가 46.8%로 가장 많아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의료인등은 심의대상 매체(신문·잡지·방송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함.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 유형 ]

구 분

유튜브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이벤트성 가격할인(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4

265

63

58

390 (46.8)

환자의 치료경험담

108

133

41

34

316 (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6

15

6

17

44 (5.3)

치료효과 보장 등(치료효과 오인 우려가 있는 내용)

19

9

6

8

42 (5.0)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16

10

0

1

27 (3.2)

공인되지 않은 수술·시술명 사용(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

과장 광고)

3

0

5

6

14 (1.7)

156(18.7)

432(51.9)

121(14.5)

124(14.9)

833(100.0)

1) 대한의사협회「사전자율심의기준」참고

2) 위 사안은 위반 ‘의심’ 사례로서, 가격할인 및 환자치료경험담 등의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개별 판단 필요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 게재 금지(의료법 시행령)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았다.

◎ 전문가 의견 형태의 온라인 매체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

또한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규정은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 명확히 해 사전심의 강화해야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조사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9-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03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332
13702 i40 차량 2열 시트 열선 부품 무상 교환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332
13701 스테로이드류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 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1
13700 성장기 10대 청소년, 발 크기에 맞는 신발 착용으로『티눈』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31
136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9
13698 나에게 맞는 금연방법, 노담봇이 추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29
13697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 유통·판매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329
13696 교통안전체험교육 받은 후 사고 약 56.8% 줄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28
13695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27
13694 펜션 복층·계단에서 추락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327
13693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6
13692 15일부터 플랫폼택시의 안전한 합승이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6
13691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25
13690 음주, 무면허 사고사실을 숨겨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17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324
13689 농관원, 중국산 깐마늘 포장갈이 판매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