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캡슐형 세탁세제, 세척성능이 제품별로 차이 있어

-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 적합 -


의류 세탁에 필수적인 세탁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최근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캡슐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 물에 녹는 포장재(캡슐)에 1회분의 고농축 액체 세제를 채운 제품으로, 물에 닿으면 포장재가 녹아 없어지는 형태의 세탁세제

**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엘지생활건강),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헨켈 홈케어 코리아(유))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등 안전성 및 친환경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세척성능은 제품간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합했고, 캡슐당 세탁량 및 사용 가능 세탁기 (일반/드럼 겸용)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 세척성능은 제품별 차이 있어(붙임자료 7페이지)

세탁시 옷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두 조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상온수(25℃) 조건 및 겨울철 소비자의 세탁 환경을 고려해 냉수(10℃) 조건 추가

**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반면 세탁물의 색상 변화(세탁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및 세탁물간 이염(세탁시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정도)은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

◎ 안전성, 친환경성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붙임자료 8페이지)

유해물질(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수소이온농도(pH),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02.12.

또한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 표시사항(품목, 모델명, 자가검사번호 등) 기재 여부 및 내용량 등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일부 제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부적합(붙임자료 8페이지)

관련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 결과, 1개 제품**이 해당 성분이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알레르기 반응 가능물질로 알려진 26종을 향료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세제류 제품에 0.01 % 이상 쓰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등을 표시(예,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또는 알레르기물질) : 리날룰)해야 함.

**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 부적합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성분명 기재)을 회신함.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은 해당 성분이 향을 내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사용했다면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일부 제품 소비자 사용 편리성을 위한 표시 미흡(붙임자료 9페이지)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캡슐 1개당 세탁량 및 사용가능 세탁기(일반/드럼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이 캡슐당 세탁량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가능 세탁기를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 ㈜이마트, ㈜코스트코 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한글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함.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5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4
7753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23
775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20
7751 방통위, 유리한 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7750 인문학 프로그램부터 야외공연까지, 가을로 물든 9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7749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44
7748 한국공항공사, 추석 연휴 여객 서비스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24
7747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21
7746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명소 5곳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18
7745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4
7744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생활대책용지 공급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3
774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06
7742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2
7741 2018 고령자 통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54
7740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이번엔 '다이어트 음료'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22
Board Pagination Prev 1 ...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