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 보훈처에 내년까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권고 -

 
□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하여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6개의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은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20여 개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하는데,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상(戰傷) 등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 6천여 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왔다.
 
< 약제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민원 사례 >
▪ 국가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약제비 등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강원,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여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고령의 참전 유공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데,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제도개선 해 주기 바람(’19.3월 국민콜110 상담)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인 가까운 oo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용이 감면되지 않았음. 연로하신 부친께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고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요청 (‘18.12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45 캡슐형 세탁세제, 세척성능이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62
7644 안전과 영양를 고루 갖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25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57
7642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85
7641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34
7640 건강식품 해외구입 시, 수입금지 성분(제품)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44
7639 장래가구추계:2017~2047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34
7638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36
7637 한글표시사항 무 표시한 중국산 나눔냄비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66
7636 결함 자동차 56,192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22
7635 농어촌민박,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안전에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56
7634 저연령(초등 3, 4학년)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문상담 치유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47
7633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새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29
7632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67
7631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총액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46
Board Pagination Prev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