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 보훈처에 내년까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권고 -

 
□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하여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6개의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은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20여 개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하는데,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상(戰傷) 등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 6천여 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왔다.
 
< 약제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민원 사례 >
▪ 국가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약제비 등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강원,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여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고령의 참전 유공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데,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제도개선 해 주기 바람(’19.3월 국민콜110 상담)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인 가까운 oo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용이 감면되지 않았음. 연로하신 부친께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고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요청 (‘18.12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0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4일) 국가 기념일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41
10399 일본,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여행객 주의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57
10398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제2차 현지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3
10397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10396 일반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6
10395 일반의약품 가격 및 제약회사 분석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6
10394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45
10393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01
10392 일반세탁기용 액상 세제, 세척력과 경제성에서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8
10391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9 34
10390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10389 일반가공식품.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86
10388 일렉트로룩스코리아㈜, 진공청소기 노즐 자발적 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161
10387 일과시간 뒤라도 지휘관 지시 받고 이동하다 부상 입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0
10386 일과 생활의 균형 이룰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29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