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 보훈처에 내년까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권고 -

 
□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하여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6개의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은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20여 개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하는데,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상(戰傷) 등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 6천여 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왔다.
 
< 약제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민원 사례 >
▪ 국가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약제비 등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강원,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여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고령의 참전 유공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데,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제도개선 해 주기 바람(’19.3월 국민콜110 상담)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인 가까운 oo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용이 감면되지 않았음. 연로하신 부친께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고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요청 (‘18.12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00 2015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77
10399 청약저축 금리 6. 22.부터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7
10398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대나무제 주방용품’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10397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10396 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77
10395 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77
10394 관계부처 합동「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77
10393 비행기 · 버스 등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7
10392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77
10391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77
10390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7
10389 농촌관광 가족주간, 다양한 할인혜택 받고 우리가족 봄나들이 떠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7
10388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7
10387 복지부, 재난거점병원 강화 등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77
10386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은『골다공증』,봄철 산행시 낙상사고 주의하고, 생활습관 개선 및 운동으로 예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